[블록체인어스  손진욱 기자] 비트코인 가격이 연일 고공행진 중이다. 최근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브리지워터의 레이 달리오, 아크 인베스트의 캐시 우드 등 금융권의 거물급 인사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

2021년 3월16일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에서 비트코인을 '투자 적격자산'으로 발표하면서 또 다른 기관의 대규모 투자에 대한 기대로 신고가를 달성했다.

암호화폐 가격이 오르고 있는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2021년 10월1일부터 가상자산에 대해 20%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매도금액에서 취득금액과 부대비용(수수료 등)을 빼고 남은 수익을 '가상자산 소득금액'으로 판단하고 여기에 20%의 세율을 곱하는 것이다.

가령 비트코인을 2021년 3월 1일 5천만원에 매수하고, 2022년 3월 1일 7천만원에 매도했다면, 2천만원이 매매수익이 아니라 2021년 12월31일의 가격인 6천만원을 기준으로 총 1천만원의 매매수익이 난 것이다. 그렇다면 1,000만원에서 250만원을 뺀 가격인 750만원의 20%인 15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김용민 한국블록체인협회 세제위원장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통화 과세방안 정책심포지엄'에서 "양도소득세는 조세원리상 타당하며 국제 기준에도 부합하지만 과세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아 거래 파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당장 도입하기엔 무리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법무법인 율촌 관계자는 "낮은 비율의 거래세가 현재 상황에서는 가장 적합하다고 본다"고 했다. 양도소득세 대신 '낮은 수준의 거래세'를 도입해 세수를 확보하면서 과세 인프라를 정비한 뒤 양도소득세로 전환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정부는 양도소득세를 도입해도 가상자산 소득 미신고 또는 부정행위 적발시 '강력 처벌'을 통해 탈세행위를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소득을 신고하지 않다가 적발될 경우 최소 20%의 가산세를 내야 한다. 부정행위로 인한 적발인 경우 40%, 역외거래의 경우 60%까지 가산세율이 올라간다.

정부는 "투자자가 해외거래소를 이용해 조세를 회피하는 상황을 감안해, 개정안에서는 투자자의 해외거래소득을 납세 신고 범위에 포함하도록 명시했고, 그렇지 않을 경우 최대 60%의 미신고 과장금을 부과할 수 있다. 출처가 불분명한 가상자산이 원화로 거래돼 입금되는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성실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이라고 강조했다.

형평성 어긋나는 비과세 혜택

가상자산 투자들에게 비과세 혜택을 주는 기준도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의견도 있다. 주식시장이나 펀드 등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연 수익 5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데다 손익통산 기간도 5년으로 설정해 준 반면, 가상자산 투자자는 연수익 250만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주고 손익통산 기간도 1년으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가령 주식투자자가 2020년에는 1억원 수익을, 2021년엔 2억원 손해를 봤다면 최종적인 손익은 '1억원 손실'로 계산돼 기존에 냈던 세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지만, 가상자산 투자자는 같은 상황에도 2020년에 1억원 수익에 대한 세금 1750만원을 내야한다.

세원파악 어려울 있으며 실효성 없다는 비판도 있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의 특성상 국경이 없고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거나 P2P(개인간 거래)도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세원파악이 어렵다는 점이 있으며 오히려 시장 음성화를 부추키는 등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도 있다. 이밖에 현재 디파이(DeFi), 스테이블 코인, P2P와 관련된 직접적인 법률이나 규정은 없으며 관련 거래도 추적하기 어렵다.

그러면 다른 국가에서는 어떻게 세금을 부과할까? 현재 암호화폐의 과세 형태는 국가마다 다르다. 일부 국가는 암호화폐를 상품 또는 투자 자산으로 간주하고 세목상 관련 법률을 적용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암호화폐를 개인 금융자산으로 간주하지도 않고 세금도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암호화폐 과세는 어떻게 부과를 하고 있을까?

미국 '암호화폐로 발생한 수익은 무조건 과세'

미국 국세청(IRS)이 발표한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따르면 암호화폐 매도 시 발생한 소득의 세금 계산 방법과 암호화폐 하드포크(hardfork·기존 블록체인과 호환되지 않는 새로운 블록체인에서 다른 종류의 암호화폐를 만드는 것)에 의해 발생한 수익 과세 등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달러 등 법정화폐로 환전 가능한 암호화폐만 세금을 매긴다. 1년간 200달러(약 23만원) 이상 거래가 발생하고, 이에 따른 이익이 발생하면 소득 신고는 필수다. 암호화폐를 이용해 다른 자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득도 과세 대상이다.

미국 국세청은 소득세 신고 양식도 개정했다. ‘2019년 암호화폐를 받고, 보내고, 교환하는 등 활동으로 금전적 이득을 봤느냐’는 질문 등 암호화폐 거래 관련 질문이 추가됐다. 이 외에도 ▲암호화폐를 획득한 날짜와 시각 ▲이 시점에 해당하는 암호화폐 적정 시장 가격 ▲각각 암호화폐를 거래하거나 퍼분한 정확한 날짜와 시각 ▲처분한 시점에 해당하는 암호화폐 적정 가격과 이를 판매해 얻은 돈의 정확한 액수 등이다.

일본 '암호화폐 시세차익,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뒤 과세'

일본은 2016년 3월 일본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소 등록 의무화와 관련업체에 대한 감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금결제법 개정'을 제정했다. 이후 2017년 일본 국세청은 ‘암호화폐 세무처리 지침’을 발표, 2018년 11월에는 세부 질의응답자료(FAQ)를 발표해 자발적 신고에 따른 암호화폐 과세가 이뤄지고 있다.

일본 국세청은 개인의 암호화폐 시세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뒤 암호화폐의 종류, 용도, 소재 등을 파악해 세금을 매기고 있다. 납세자는 암호화폐를 법정통화로 교환하는 시점뿐만 아니라 ▲암호화폐를 판매하거나 증여 ▲암호화폐를 매매하거나 교환(암호화폐간의 교환거래 포함) ▲암호화폐를 이용해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 등 암호화폐 간의 교환시점에도 소득세 납세 의무를 부담한다. 채굴로 암호화폐를 취득한 경우는 채굴 시 들어간 전기요금 등의 경비를 제하고 소득세를 부담한다.

일본은 암호화폐 소재지를 재산 소유자의 거주지로 판단해 거주자가 보유한 모든 암호화폐에 대해 재산채무조서의 제출의무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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