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록체인어스 전시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
Q. 3월 25일 드디어 ‘암호화폐 거래소 인·허가제’를 골자로 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이 통과됐다. 특금법이 통과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특금법은 진작에 실행되었어야 하는 법이라고 생각한다. 특금법이 2020년 3월5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앞으로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이 직접 가상자산사업자를 관리감독하게 된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에 따라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AML) 체계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 부과 대상 가상자산 사업자 범위와 실명계좌 발급 조건·절차 등 하위법규도 구체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가상자산은 이제 전 세계적인 금융 추세이다. 항상 새로운 법이 개정이 되고 실행이 되면 통과의례를 겪게 마련이다. 새로운 화폐, 디지털자산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들은 익숙할 수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접근하기 어려울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사람들이 익숙하고 편리하게 잘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Q. 비트코인이 현재 시간 (3월14일 기준) 7천만 원이 넘었다.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부정과 긍정으로 갈라진다. 의원님의 부정적인 의견이신지, 아니면 긍정적인 추세라고 생각하시는지, 의원님 의견을 듣고 싶다.
비트코인의 가격을 가지고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판단할 수는 없다. 적정한 가격인지 여부도 시장이 결정할 일이지 누군가가 비싸다, 싸다 할 종류의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암호화폐는 사기도 투기도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암호화폐는 그 근간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과 이를 활용해 앞으로 펼쳐질 메타버스 시대에 한가지 구성요소라는 점만 보더라도 산업적으로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가상자산이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투기성 자산으로 인해 멍들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이야기한 특금법 등을 통해 국가가 나서서 이 시장을 보호 육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 암호화폐 발행 기업에 대한 정보 공개를 강화하고, 공시의 사실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며, 가격 조작 세력을 적발하고 차단하며, 자금세탁과 다단계 사기 등을 잡아내는 일이 지금 정부가 해야할 일이라 생각한다.
Q.현재 주식 수익에 과세되는 세금과 가상자산에 과세를 한다는 것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즉 2022년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 분리과세를 한다. 즉 2023년부터 주식 투자이익은 500만원이 넘을 경우 20% 과세하고 가상자산은 250만원이 넘을 경우 20% 과세를 한다고 들었다. 이 부분에 대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정부에서는 수정할 계획이 있는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빌리자면, 가상자산에 대해 내년부터 당장 기타소득으로 20% 분리과세를 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많다. 무엇보다도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와 취급은 금융자산에 준하여 처리하면서, 정작 과세는 기타소득으로 해서 250만원만 공제하는 것은 상장 주식에 비해 불평등한 부분이 실제로 있다.
따라서 암호화폐에 대해 본격적 과세가 이뤄지기 전에 먼저 우회 회피 수단을 막을 수 있는 전담 기구와 인력 등을 확보하고, 기술적으로 문제점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한다. 또한 과세기준에 대해서도 주식 기준에 맞게 금융소득으로 다루어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인다.
Q. 정부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은 진흥하되, 암호화폐 투자는 막는다>는 정부의 기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 국회 내 여론도 쉽게 바뀌지 않을 것 같다. 가상자산 일반법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법률 조항이 필요할 것 같다. 현재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계획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나.
암호화폐에 대해 일반법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다. 현재로서는 국회 내 컨센서스가 없지만 활발하게 논의하면 독립적인 가상자산 일반법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20대 국회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가상화폐 특별법 제정안 등 여러 법안이 발의되었고 통과된 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에 따른 특금법이다. 21대 국회에선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포괄하는 법 제도를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Q. 한국은 IT 강국입니다. 그럼에도 블록체인 관련 산업 발전은 더디다. 이 부분에 대해 정부는 어떤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가.
이제는 블록체인 관련 산업 발전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다. 특히 21대 국회가 새로이 출범되면서 블록체인 업계의 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규제 완화 및 입법 활동이 진행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내가 이렇게 블록체인 산업의 앞날을 밝게 보는 것은 21대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입법권 및 정부부처에 대한 정책 조율 능력에 거는 기대가 크기 때문이다.
2021년 올해 다양한 금융혁신 서비스가 본격화될 것이며 처음 시작되는 서비스인 만큼 세부적인 조율과 정책에 임하도록 힘쓰겠다.
Q.블록체인, 가상자산 등 IT 관련된 영세업자, 스타트업에 종사하는 사업체에 전폭적인 지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업을 할 수 있는 밑거름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국내 정책으로는 많이 부족하지 않나 싶다. 좋은 기술이 있더라도 홍보 마케팅 또는 자금이 부족해 폐업하는 경우가 많다. 이 부분에 대해 의원님 생각을 듣고 싶다.
2021년 올해 ‘혁신 벤처 육성 3대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그리고 내년 2022년에는 비대면 유망 스타트업 200개를 발굴해 2025년까지 1000개사 발굴을 목표로 부처간 협업을 지원하고 비대면·바이오·그린뉴딜 분야에 1조원 규모로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 스타트업) 육성 사업도 강화할 계획이다.
2022년 내년에 추진하는 ‘아기유니콘(기업가치 1000억원 미만 유망 스타트업)200 육성사업’은 2021년보다 20곳 늘려서 60개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예비유니콘 도약을 위한 9000억원 규모 ‘점프업펀드’를 조성하고 빅데이터·인공지능(AI) 등 신산업, 기업합병(M&A), 대형투자 분야 9개 벤처펀드에 본격 투자할 예정이다.
벤처투자를 받은 중소·벤처기업이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에 참여하는 데 제한이 없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신기술 기반 제품 실증을 지원하기 위한 ‘K-테스트베드’ 체계도 구축, 공공기관이 민간 신기술 제품의 실증을 위한 시설을 제공하고 성능확인서 발급 등을 지원할 것이다. 또 우수 제품은 혁신 조달 시 우대하고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할 계획이다.
벤처·스타트업의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 고의로 아이디어를 탈취할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토록 했다. 기존 영업 비밀 침해행위에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을 아이디어 탈취행위에도 적용한 것이다. 2022년 2월부터 벤처확인제도를 민간주도로 전면 개편하면 중소기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경험을 가진 전문 평가기관이 벤처확인을 지정, 운영해 벤처생태계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jsh@blockchainu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