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어스 편집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이용 및 보고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 시행 첫날인 25일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접수하는 암호화폐 거래소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코인테스크가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VASP 신고가 가능한 거래소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정)'과 '정보보호관리체계(ISMS)'를 모두 확보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4곳이다. 

업비트와 코인원 관계자 측은 "은행연합회가 실명계정 발급 기준과 거래소 실사 방법 등에 대한 가이드를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이를 지켜본 후 VASP 신고 접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빗썸과 코빗 관계자는 "오는 9월24일까지 기존 사업자는 유예기간이 적용되는 만큼 시간적 여유가 있어 상황을 지켜보며 미비한 부분을 보완해 신고 접수를 하겠다"고 귀띔했다. 

그외 거래소들은 "은행연합회 논의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특금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신규 암호화폐 거래소, 지갑사업자 등은 금융당국 신고를 마친 후에 사업을 할 수 있다. 3월25일 이전부터 사업을 해온 기존 사업자에게만 9월24일까지 신고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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