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10일부터 대부분 은행에서 사용 가능

[블록체인어스 이진아 기자] 금융결제원은 17일 인증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12월 10일)에 맞춰 공인인증서비스의 이용 편의성을 개선하고 보안성을 더욱 강화한 ‘금융인증서비스’를 우리은행에 최초로 적용했다고 18일 밝혔다.

금융인증서비스는 금융결제원과 22개 은행이 공동으로 준비했다. 이번에 우리은행의 우리WON뱅킹(스마트폰뱅킹)을 시작으로 12월 10일부터 대부분의 은행에서 금융인증서 발급이 가능해진다.

참여 22개 은행은 산업, 기업, KB국민, 수협, NH농협, 우리, SC제일,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새마을금고, 신협, 중국공상, 산림조합중앙회, KEB하나, 신한, 케이뱅크, 카카오뱅크다.

고객이 불필요한 프로그램 설치 없이 금융인증서를 금융결제원의 안전한 클라우드에 보관하여 고객 기기(PC, 모바일)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다.

은행 인터넷·모바일뱅킹 인증센터 메뉴에서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다. 발급받은 인증서는 금융결제원 클라우드에 보관된다. 보관된 인증서는 언제 어디서나 금융결제원 클라우드에 연결해 이용할 수 있다.

웹 표준(HTML5)으로 구현하여 별도 앱, 플러그인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되며, 다양한 기기, OS(Windows, Mac, Linux 등), 브라우저(IE, Chrome, Safari 등)에서 사용 가능하다.

6자리 숫자 간편비밀번호(PIN), 패턴, 지문 등으로 이용할 수 있다.

스마트폰 SMS인증(소지기반), 비밀번호 또는 생체정보 입력(지식 또는 특성기반)을 통해 두 요소를 확인하는 인증(2-Factor 인증)을 수행하고 비밀번호 10회 오류 시 인증서를 잠금 처리하여 인증서 부정 사용을 방지한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금융결제원은 금융권의 대표 금융인증센터로서 고객이 다양한 곳에서 편리하고 안전한 인증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혁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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