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가상자산 과세 준비 미흡"

[블록체인어스 최한결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이 내년 1월1일부터 시작되는 암호화폐 과세와 관련해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청장은 2021년 10월1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유경준 의원은 NTF(대체 불가 토큰)가 가상자산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탈세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경준 의원은 또 "내년에 미국 거래소에서 1000만원의 가상자산을 사서, 내년 6월 2000만원이 됐다면 국내거래소로 옮겨 3000만원으로 팔때 취득 가액이 얼마냐"며 기준도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취득가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실무적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인력 확충과 전산시스템 구축, 거래자료 수집 등으로 차질없이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청장은 "세법 내용은 납세자가 1년간 가상자산 거래를 그 다음 5월달에 신고하도록 돼 있는데,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기재부와 잘 협의해 준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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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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