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록체인어스 최한결 기자] 2019년 세계 최초로 지정된 부산 블록체인규제자유특구의 사업기간이 연장으로 가닥이 잡힌 가운데 그 방식이 임시허가가 될지 실증특례연장이 될지 주목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5일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의 서울중앙우체국에서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위원장 중기부 장관)’를 개최한다. 이날 심의 안건은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을 위한 4개 특구계획 검토 ▲8월 실증종료를 앞두고 있는 규제자유특구의 사업 연장 여부 논의 등이다.
부산 블록체인규제자유특구(부산 특구) 사업 연장도 안건에 오른다. 2019년 사업이 선정돼 오는 8월 실증종료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시는 특구사업 연장을 신청했다. 중기부와 부산시에 따르면 실증특례연장 및 임시허가는 규제자유특구사업이 신산업에 대한 제도개선을 염두에 둔만큼 특구에서의 실증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규제법령 정비 시까지 사업 중단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다.
실증특례연장의 경우 현시점에서 규제법령 및 제도정비가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추가실증이 필요한 경우 시행되는 것이고 임시허가는 중앙정부 등이 법령개정을 염두에 둔 상황에서 실증특례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부산 블록체인규제자유특구 사업이 임시허가를 받게 되는 경우 기존 실증특례 사업 단위가 부산에 국한되던 것을 넘어서 전국단위 사업도 가능해져 참여기업들의 사업확장이 본격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부산시는 임시허가로 실증특례기간을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기부는 특구 성과의 지속을 위해 실증결과와 안전성 검증기관의 검증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규제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가는 한편 규제법령 정비 시까지 사업 중단이 되지 않도록 임시허가로 전환하거나 실증 특례를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부산 특구 사업연장 여부는 다음달 1일 국무총리 주재로 군산에서 열리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해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중기부는 2019년 규제자유특구법이 시행됨에 따라 세계 최초로 지역을 대상으로 신산업 전분야에 걸쳐 덩어리 규제를 완화하는 한국형 규제혁신제도인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간 총 4차례에 걸쳐 24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해 128개 규제를 완화했으며,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1개 이상의 특구가 지정됐다. 부산 블록체인규제자유특구는 2019년 7월 스마트해양물류, 스마트 관광, 공공안전 제보, 디지털 바우처 발행 서비스 등 1차 사업선정을 시작으로 지난해 11월 부동산 집합투자, 데이터 거래, 의료마이데이터 활용서비스 등도 2차 사업으로 추가돼 실증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 3월 중기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산 블록체인특구 사업을 통해 7개 기업이전, 81명의 일자리창출, 125억원 규모의 투자유치 등의 성과를 거뒀다.
이에 따라 권칠승 중기부 장관이 3월 부산을 방문해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오는 8월 1차 특구 실증특례기간 종료에 대비해 부산시와의 협의를 거쳐 실증특례기간을 연장하는 등 기존 실증사업 효과가 단절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부산시는 블록체인 외에 해양모빌리티로 지난해 7월 규제자유특구사업에 지정됐고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분야의 규제자유특구사업 추가지정을 추진 중이다. 10월 중 발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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