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어스 전시현 기자] 26일 서울시는 세금 체납자 287명이 보유한 151억원어치 가상화폐를 확인해 압류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100억원이다.

앞서 지난 23일 서울시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3곳에 자산을 보유한 고액 체납자 1566명을 찾아내고 즉시 압류가 가능한 676명에 대해 가상화폐 251억원어치를 압류했다.

체납자 중 평가금액 기준으로 최고액인 125억원어치를 보유한 서울 강남구의 모 병원장은 가상화폐를 압류당하자 10억원의 체납 지방세 중 5억8000만원을 즉시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납세 담보를 제공하며 가상화폐 매각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또 추가 사례 중 체납자 B씨는 2015년부터 자동차세와 재산세 등 총 41건 1100만원을 체납했다. B씨는 비트코인 캐시 1100만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서울시는 이를 압류했다. 납부를 독려해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즉시 추심을 검토할 계획이며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 14곳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자료를 확보하고 압류 조치할 방침이다.

이병욱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 제출하는 거래소에는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라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또 비양심 고액체납자들의 다양한 재산은닉 수단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전했다. 

jsh@blockchainus.co.kr

저작권자 © 블록체인어스(BLOCKCHAIN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