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의원, 지역화폐법 개정안 발의... 지역화폐 충전금 민간업체가 깜깜이 운용 지적

2021-02-10     블록체인어스(BLOCKCHAINUS)

[블록체인어스 편집팀]  9일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서울 용산)이  지역 화폐 충전금액에 대한 안전성 제고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핵심은 지역사랑상품권 자금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상품권 충전금 등을 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법안은 또 지자체가 상품권을 직접 관리하지 않는 경우 상환보증보험 가입 등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상품권 운영자금의 보유현황 등을 반기별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만들어 운영자금 투명성을 확보하고 관리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권 의원은 “많은 지자체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충전 시 충전금액을 시군구 계좌에서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운영대행업체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낙전을 포함한 운용수익도 민간업체로 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국민이 자발적으로 충전한 충전금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역화폐는 화폐가 아닌 ‘상품권’이기 때문에 지자체는 주민들에게 지급보증을 위해 발행한 후 충전금을 지자체 계좌에 보관해야 한다. 현재는 민간운영대행사가 신탁, 보증보험 등 안전장치 없이 충전금을 예금·투자에 활용하는 등 자유롭게 운영하고 있다.

 2020년 10월 마감 기준 총 234개 지자체의 지역 화폐 발행 규모는 9조 원이다. 주민들의 미사용분에 해당하는 잔액은 1조 5045억원이었다. 그 중 95개 지자체의 약 3조6000억원에 해당하는 충전금을 민간운영대행사에서 관리·감독 없이 운영 중으로, 잔액만 5876억원에 달해 충전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권 의원은 “선불 충전금 규모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인데, 만일 민간업체가 경영 악화 등으로 충전금 지급불능 사태가 벌어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화폐를 충전한 주민과 이를 거래하는 가맹점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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