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특금법에 따른, 주 금융기관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

2021-01-08     블록체인어스(BLOCKCHAINUS)

[블록체인어스 김진혁 기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지난해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통과된 특금법의 주요 골자를 보면, 금융회사 등이 가상자 산사업자와 금융거래를 할 때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의무 이행 여부 등을 추가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 의무를 미이행 한 것이 확인되는 등의 경우에는 금융거래를 거절하도록 했다.

또한 자산사업자의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의 장에게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영업 시 처벌 규정을 신설 했다. 아울러 가상자산 사업자가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및 고액 현금거래에 대한 보고를 이행토록 하기 위해 고객별 거래 내역을 분리하고 관리하도록 했다. 
 
전통적 기존 금융기관, 가상자산 어느 정도 신뢰 
 
이에 관련해 전통적 기존 금융기관들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는 전통 금융기관 들의 가상자산 거래 도입은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이 어느 정도 신뢰를 얻고 있으며 대체자산으로서 인정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에서 특금법 개정안에서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이라고 가상자산을 정의한 것은 금융업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도 불확실성이 사라지면 가상자산 서비스가 폭넓게 확대될 전망이다. 
 

디지털화폐(CBDC) 파일럿 시스템 구축한 한국은행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파일럿 시스템 구축을 위한 외부 컨설팅 사업을 추진한다. 파일럿 시스템은 CBDC를 실제로 사용하기 전에 어떻게 작동되고 활용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가상의 지급결제 환경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달 CBDC 연구 추진 계획 중 1단계 목표인 'CBDC 기반업무'를 완료했다. 한은이 주요국 중앙은 행들의 CBDC 개발 열풍에 동참한 것은 지난해 4월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증(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비접촉 결제가 급증하고 현금 사용이 줄어드는 흐름을 반영한 조치다.

한은의 디지털화폐 시스템 구축 소식에 국내 암호화폐 시장에선 비트코인 시세가 꿈틀거리고 있다. 비트코인은 2020년 7월 말부터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다. 1만 달러를 넘지 못했던 시세가 2020년 7월 26일 올해 들어 처음 1만달러를 돌파했다.

이후에도 상승세는 이어지며 1만2359.06 달러까지 올랐다. 그러나 상승세를 유지하지 못한 채 하락하더니 6일 연속 1만1000달러 대에서 등락을 이어갔다.그 이후 1만 1189.85달러까지 떨어졌다.

일각에선 비트코인 투자 붐이 살아날 것이란 긍정적인 전망이 나온다. 한국은 내년 3 월 암호화폐 사업자 신고제를 담은 특정금 융정보법, 일명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각국이 암호화폐 양성화에 초점을 맞춰 암호화폐 거래소의 불전건한 거래 행위를 규제를 강화하면 암호화폐 시장의 건전성이 강화돼 암호화폐 시세 상승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시스템이 구축되고 특금법 규제가 생기면 시장교란을 막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생길 것"이라며 "암호화폐 시세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신한 "디지털 자산, 새로운 금융서비스 혁신될 것" 
 
국내에서도 KB국민은행이 가상자산 관리 서비스 ‘KBDAC’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 심사대기 중이다. 이에 앞서 금융위원회에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 수요 조사를 접수했다. DAC는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Digital Asset Custody)의 약자로, 거래, 수탁, 장외거래(OTC), 자문, 투자 운용 등 가상자산 전반에 걸친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KB국민 은행은 2019년 6월 블록체인 기술기업 아톰릭스랩과 블록체인 기반 기술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등 국내 주요 은행 사들이 암호화폐를 포함한 디지털 자산이 새로운 금융 서비스의 혁신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제도권 내에서 특금법 등관련 규제가 진행되는 상황을 고려하면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진석 KB국민은행 IT혁신센터장은 지난해 11월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을 위한 국회세미 나'에서 "디지털 자산이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혁신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현재 다른 기업들과 함께 디지털 기반 금융 서비 스를 함께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특히 단순 수탁 외에 자산 운용 기능까지 포함한 커스터디 서비스를 내놓을 전망이다. 조 센터장은 "전통은행에서 가장 잘하는 건 수탁(보관) 업무다. 은행에서 출시한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는 단순히 수탁뿐 아니라 보관된 자산을 가지고 운용도 할 수 있게 진행해야 한다"며 "단순 보관 외에도 자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영역을 확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현기 신한은행 디지털전략본부장 역시 "실제 금융권에서 블록체인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는 분야가 매우 많다.

특히 자산의 범위가 블록체인 플랫폼상에서 거래 가능한 형태로 디지털화됨에 따라 새로운 기회가 생기고 있다"고 평가했다. 장 본부장은 "블록체인 자격검증 서비스, 블록체인 정책 자금 대출 서비스 등 초기에는 내부 서비스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형태로 개발했 다"며 "이제는 플랫폼 기반으로 새로운 서비스 출시를 고민 중이다. 조만간 커스터디와 결제 분야로 관련 서비스를 발표할 것" 이라고 예고했다.

신한은행은 최근 블록체인 업계에 열풍이 불고 있는 디파이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은행사 입장에서 추진할 수 있는 디파이 사업을 고민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장 본부장은 "은행 관점의 디파이는 디지털 자산과 블록 체인, 금융 서비스 간 접점"이라며 "앞으로 코로나19로 펼쳐지는 시대에서 은행들이 어떻게 디파이 사업을 전개할지를 연구 중" 이라고 말했다.

장 본부장은 "그러면서 은행사의 디지털 자산 서비스는 아직 제도적으로 묶여있다고 짚었다. 제 금융권에서 블록체인 서비스를 진행하는 데 있어 사업 관점에서 특금법 등 
 
제도적으로 제한받고 있다"며 "은행 혼자서는 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부 기업들과 협력 모델을 많이 찾고 있다"고 말했다. 조 센터장 역시 "제도적 문제로 인해 사업 진행 방향은 조금씩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두 은행은 이날 커스터디 서비스를 조만간 출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모두 단순 서비 스가 아닌 커스터디 플랫폼 혹은 서비스형 커스터디(CaaS) 형태로 내놓겠다는 설명 이다. 
 
NH농협 기존 영위하던 신탁 업무, 가상화폐까지 확장 

NH농협도 가상화폐 커스터디(Custody, 수탁) 서비스 진출에 시동을 걸고 있다. 올해 3월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가시화된 디지털 자산의 제도권 진입과 시장 활성화에 대비 하고, 기존 영위하던 신탁 업무의 자산 범위를 가상화폐로까지 확장한다는 움직임이다.

커스터디는 쉽게 말해 금융 자산을 대신 보관 및 관리해주는 서비스로, 기존 금융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하나다. 가상화폐를 비롯한 디지털 자산 등이 금융 자산의 영역에 포함될 거란 전망이 짙어지면서 이를 대비한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시장의 성장도 점쳐지고 있다. 

가상화폐 및 디지털자산을 보관하는 업무를 한다는 것은 이를 토대로 담보제공, 대출, 매매, 보관에 따른 예금, 운용, 송금 등관련 업무를 한다는 표현에 다름 아니다.
본격적으로 가상화폐 시장에 있는 약 5백만 명의 투자고객과 향후 증가할 디지털자산 시장을 토대로 한 금융영역을 확대하려는 포석이다.

디지털자산박람회(DAXPO)2020 발표에서 류창보 NH농협은행 디지털R&D센터 파트장은 "은행은 이미 제도권 안에서 사업 중이라 보안, 컴플라이언스가 구축돼 있다. 디지털자산도 시작과 끝은 원화 입출금과 연결돼 있다. 은행은 디지털자산과 원화를 직접 연결할 수 있다.

그리고 (농협은행은) 이미 2개 가상화폐 거래소(빗썸, 코인원)와 실명입출금계정 제휴가 돼 있다. 농협은행에 쌓여있는 경험이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강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디지털자산 수탁 시장에) 진출하게 됐다. 향후 시장은 디지털자산에 대한 신뢰도를 더욱 요구할 것이고, 은행 중심의 수탁 서비스가 하나의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NH농협은행이 법무법인 태평양, 블록 체인 기술업체 헥슬란트와 손잡고 올해 3 월 시행 예정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관련 공동 대응을 위한 컨소시엄을 구축했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개정 특금법과 시행령 개정안 등의 관련 법령을 준수하면서도 3사 전문 영역에 기초해 가상자산 관련 비즈니스 모델을 공동 연구하는 상호 보완적 협력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특금법상 자금세탁방지 분야는 물론 블록체인을 활용한 거래소, 커스터디, 송금, 펀드 등 다양한 사업 모델에 대해 폭넓고 깊이 있는 법률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혁신 비즈니스 모델에 필요한 정책 자문도 적극적으로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헥슬란트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시스템 보안검증과 블록체인 인프라 서비스를 담당하게 된다. 헥슬란트는 지난해 9월 중소 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민간주도형 기술 창업지원 프로그램 TIPS에 선정된 바 있다.

NH농협은행은 기존의 금융서비스 제공경 험과 컨소시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블록 체인 기술을 활용한 가상자산 플랫폼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 들과 일반 고객들이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NH농협은행 장승현 수석부행장은 “전세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흐름이 자산의 정의까지 바꾸고 있다”며 “이번 특금법 개정을 발판삼아 훌륭한 파트너들과 함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확보하고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한·하나銀 "은행 수탁 사업 대상, 디지털 자산으로 확대" 

국내 주요 은행사 중 블록체인 전담조직을 갖춘 곳은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두 곳뿐이 다. 이들 모두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디스트리트에 밝혔다.
특히 은행이 기존에 해왔던 수탁 업무의 대상이 암호화폐를 비롯한 미술품, 부동산 등의 디지털 자산으로 확대되는 상황에 대비 한다는 입장이다.

한 매체를 통해서 윤하리 신한은행 디지털 그룹 블록체인셀장은 "암호화폐 커스터디 사업을 새로운 비즈니스로 보는 시선도 있지만, 기존 은행이 해왔던 수탁 사업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수탁 대상이 바뀔 뿐이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포함해 부동산, 미술품 등 전반적인 디지털 자산에 대한 수탁사업의 사업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한 기술적 검토도 마쳤다. 윤 셀장은 "신한은행은 지난 2018년 전자지갑 형태의 커스터디 관련 개념검증(POC)을 마쳤다.

제작년부터는 카카오 그라운드X, 헥슬란트와 공동으로 개인 키 관리시스템(PKMS)을 개발 중"이라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암호화폐 커스터디를 위한 기술적 검토와 테스트는 완료했다는 설명이다.

하나은행은 특금법 시행에 맞춰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를 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아직 특금법 시행령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 도입을 검토하는 단계이다. 시행령 세부안에 따라 정확한 가이드 라인이 나오면 커스터디 서비스를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가상자산, 제도권에 편입되면 수익 창출할수 있는 서비스 풍성해 질 것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아직 명확한 법제 도가 없으나, 특금법 통과 이후에는 은행들도 커스터디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기반 사업에 관심을 두고 있다"며 "향후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에 편입되면 수익을 창출할수 있는 서비스가 더욱 풍성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의 진출이 가상자산 시장의 지각변 동을 불러일으킬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시장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서비스 확대 촉진이 그중 하나다. 다만 경쟁자가 늘어나는 만큼 기존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근심도 깊어 졌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수탁사업의 경우 고객의 가상자산을 대신 보관해주면서 수수료를 받거나 이를 통해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어 가상자산 거래소가 관심을 보이는 수익원중 하나이다. 전통 금융권의 등장으로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해졌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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