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2022년부터 적용된다
거래소득 250만원 이상이면 '기타소득' 분류해 과세, 과세 방식은 정부안 그대로 유지될 방침
2020-12-01 블록체인어스(BLOCKCHAINUS)
[블록체인어스 이진아 기자] 정부가 오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거래 소득에 대한 과세를 2022년으로 유예한다고 1일 밝혔다. 가상자산으로 번 소득이 연 250만원을 초과하면 세금을 매긴다.
내국인은 25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한 소득에 대해 20% 세율로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외국인은 양도가액의 10% 또는 양도차익의 20% 중에서 낮은 금액을 거래소 등을 통해 원천징수한다.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소득세법, 개별소비세법 등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11월 30일 처리된 세법개정안은 2022년 1월부터 가상화폐 등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는 내용이다.
이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확정된다. 현행 세법상 '기타소득'에는 영업권 등 자산 및 권리를 양도 대여해 받은 소득, 복권 수익, 강연료, 공익법인 상금, 골동품 양도 소득 등이 해당된다.
가상화폐 등 과세하는 것은 2022년 1월로 연기됐으며, 과세 방식은 정부안 그대로 유지될 방침이다.
info@blockchain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