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 비즈니스 기회,  투자계약증권 시대의 도래

2023-06-09     블록체인어스
최현호 교수(동의대학교 회계학과) 핀테크 블록체인연구소 연구소장 

[블록체인어스] 국내 STO(토큰 증권 발행: Security token offering)는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받은 일부 조각투자 플랫폼에 의해 서비스가 제공되어 왔으나, 2023년 2월 6일 금융위원회에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이 발표로 토큰 증권의 제도권 편입 이후 관련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STO는 부동산, 미술품 등 실물 및 금융 자산을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에 연동한 디지털 자산인 토큰증권으로 발행하는 것으로 비용 절감 및 높은 유동성을 제공하는 특징이 있으며 스마트 콘트랙트 방식으로 발행ㆍ유통되므로 중개자 역할이 최소화되고 공시 업무의 자동화 등을 통해 시간과 비용 절감과 거래 장소 및 시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매우 작은 단위의 거래도 가능하기 때문에 토큰화를 통해 부동산과 같은 실물자산의 유동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많다.

 

STO 유통 활성화, 시장 경쟁력 갖춰야 

STO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이후 국내 동향은 조각 투자회사, 국내 증권사, 블록체인 관련 기술기업들이 기존의 조각투자 대상 외에 선박, 항공 등 투자대상을 확대하는 움직임을 보인다. 또한 주식뿐만 아니라 부동산, 골동품, 미술품, 인프라, 더 나아가 무형자산까지 조각투자가 가능하고 거래가 합법화될 경우 상품 공급 및 거래의 중심은 증권사가 유리한 여건에 있어 국내 수많은 증권사가 사업다각화 차원에서 STO 플랫폼 개발 및 조각투자사와의 업무 협약 체결 등을 통해 STO 시장 참여자 중 가장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STO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유통∙발행 시장의 운영 주체 분리 원칙이 적용되고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및 장외거래중개업이 허용되기 때문에 향후 토큰증권의 발행 플랫폼 서비스는 조각투자사를 중심으로, 유통 플랫폼 서비스는 증권사를 중심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제도 초기에는 조각투자사가, 장기적으로는 증권사의 역할 증대가 예상된다. 동시에 STO 시장의 성장 기반이 되는 STO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 매력적이며 경쟁력을 갖춘 양질의 기초자산 발굴을 위한 역량 제고가 필요하다.

또 중요한 점은 자본시장법에서는 장외거래중개업 신설과 함께, 투자계약증권,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등 비정형적 증권 유통을 허용하도록 개정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적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STO를 발행하고 유통하는 것이 가능하여 투자자산의 확대, 범위의 확대, 접근성의 확대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STO를 통해 실물자산을 유동화하는 비지니스의 기회가 있을 것이다.

투자계약증권이란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 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을 의미한다. 현행법 체계상에서는 투자계약증권이나 비금전 신탁수익증권 장외 유통은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할 필요성이 있어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로 ‘분산원장 기반 부동산 유동화 유동 플랫폼 서비스’가 지정됨에 따라, 카사ㆍ루센트블록ㆍ펀블 3개 사에 부동산 신탁계약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이 허용되는 등 특례가 적용됐다. 세종텔레콤도 중소벤처기업부의 실증 특례 구역 지정에 따라 수익증권 거래를 위한 시장개설 및 금융투자업 영업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았다. 

 출처 : 금융위원회 자료

 

STO 비즈니스 기회의 장이 될 것

향후 제도적인 측면에서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등 비정형적 증권 유통을 허용과 토큰 증권은 투자계약증권의 다양한 발행을 촉진할 수 있는데 이는 중앙집중적 전자등록이 아닌 블록체인 분산원장(Distributed Ledger) 기술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 비정형적 증권의 발행에 적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투자계약증권과 결합하기 쉽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유동화할 수 없었던 많은 실물자산이 STO 등 신종자산으로 유동화가 가능해 다양한 투자상품이 개발되고 제공됨에 따라 조각투자 시장 확대 및 신규 사업자들의 참여에 따른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보여, 법적으로 비정형적 증권인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비즈니스 기회의 관건이 될 것이다. 

더 나아가 다수의 투자자가 나타나는 현행 조각투자 등의 토큰 증권으로 발행된 투자계약증권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향후 적용될 것으로 언급되는 자금조달(예, 선박․항공기, 신약개발, 기업의 특정 개별 사업)에도 매력적인 비즈니스 기회가 될 것이다.

STO 비즈니스 기회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고려할 사항이 필요할 것이다. 첫째로 STO는 증권의 일종이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은 자본시장법상 금융 규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둘째는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공시체계 및 평가시스템 등 각종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추진되기 때문에 스마트 컨트렉트 등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전문인력 및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다. 넷째, STO는 새로운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알리고, 실물자산을 디지털자산으로 거래하는 것으로 콘텐츠 선점도 매우 중요하다.

한편으로 STO를 통한 비즈니스의 기회도 많이 있지만, 초기에 발행과 유통 분리로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상당 기간 시장의 형성이 어려울 수 있으며 무엇보다 유동성의 부족으로 인한 시장의 활성화가 지연될 가능성도 높다. 도래하는 STO 시장은 투자 시점부터 결과를 내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비즈니스인 만큼 구체적인 계획과 방향성을 명확히 하는 비즈니스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투자 매력도가 높은 다양한 기초자산을 발굴하는 등 투자자들이 STO 투자기회를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투자계약증권, 비금전신탁수익증권 토큰화 플랫폼 서비스를 잘 구축하는 기업이 STO 시장을 선점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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