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광역 지자체,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어떻게 지원하나?
[블록체인어스 전시현 기자]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나섰다. 소상고인, 저소득층, 비정규 근로자 등 취약계층 일부를 대상으로 차등 지급하거나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가구에게 지원하는 등 다양한 정책들이 발표됐다.
정부에서 정한 기준 중 중위소득 100% 란 전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소득 규모 순으로 50번째 사람의 소득으로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고쳐 고시하는 중위소득을 말한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중위소득 수준은 1인 가구 월 175만7194원, 2인 가구 299만1980원, 3인 가구 380만577원, 4인 가구 474만9174원, 5인 가구 562만7771원이다.
하지만 문제는 ‘코로나 지원금’이 지역별로 다르다는 게 문제다. 전국 광역 지자체가 정한 기준이 달라 가구당 적게는 20만원부터 많게는 80만원까지도 받을 수 있다.
또 지자체마다 모두 신청·지급 방식이나 사용처·사용기한이 달라 어떻게 해야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어디서 어떻게 언제까지 쓸 수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다반사다. 본지는 이번 5월 특집으로 지자체가 제시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정리해봤다.
서울특별시
3월30일부터 5월15일 오후 6시까지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에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2020년 3월 18일 수요일 0시 기준 서울시 거주, 가구단위 지급)이며, 정부의 코로나 19 지원 가구 및 긴급 복지 수급자 등은 제외된다.
또 서울 소재 전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2개월 동안 월 70만원씩 총 140만원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긴급지원책도 시행한다. 유흥업종이나 사행성업소를 제외한 서울 소재 영세 사업주 40만명이 대상이다.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지난해 연매출 2억원 이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그 대상이 된다.
지급은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 또는 선불카드로 받을 수 있다. 모바일을 통해 전달되는 서울사랑상품권은 제로페이 앱을 이용해야 한다. 스마트폰 앱에 설치를 하고 핀번호를 입력하면, 충전된 금액을 지역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이용하면 된다. 무엇보다 장점이 10%가 추가적립과 5%의 캐시백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선불카드는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카드를 수령하면 된다.
**제로페이**
소상공인의 가맹점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 서울시와 지자체, 금융회사, 민간 간편결제 사업자가 협력하여 도입한 공동QR코드 방식의 모바일 간편결제서비스이다.
소비자가 스마트폰 앱으로 QR 코드를 인식하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금액이 이체되는 방식으로, 소상공인 가맹점이 부담하던 수수료가 없어지거나 대폭 낮아지는 간편결제서비스이다.
코로나19로 이하여 침체된 서울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인만큼 이번 재난 긴급생활비는 6월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경기도
4월9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경기도 주민으로 등록된 모든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다. 1인당 10만원씩. 현장신청은 7월31일까지이다.
기존에 보유한 경기지역화폐, 신용카드를 활용할 경우 승인 후 곧바로 지급받을 수 있고, 선불 카드로 신규발급 받는다면 4월20일에서 7월31일 내에 받게 된다. 다만, 신규 발급받은 카드는 사용승인일로부터 3개월 제한에 즉 8월31일까지 사용을 끝내야 하므로 기존 카드 사용을 권장한다.
경기도내 시·군 중에서는 안성시가 가장 많은 25만원을 지원한다. 경기도가 지원하는 10만원을 더해 1인당 최대 35만원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또 등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안산시
1인당 25만원씩 지급
△용인시·성남시·시흥시·평택시·양주시·여주시·과천시
1인당 10만원씩이며 성남시는 여기에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당 30만~50만원 지급하며, 소상공인,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30~100만원을 차등 지급
△이천·동두천시
1인당 15만원씩 지급
△양평군
1인당 12만원씩 지급
△화성시
1인당 20만원씩을,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을 주고, 심의에 따라 1회 연장 가능
△파주시
1인당 10만원씩, 소상공인, 비정규 노동자 등 100만~123만원 지급
△부천시·의정부시·김포시·하남시·의왕시·광명시
1인당 5만원씩 지급
**경기지역화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31개 시와 군에서 발행하고 사용할 수 있는 대안화폐이다.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부산광역시
무급휴직 저소득 근로자 및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지원하며, 4월20일까지 온라인 신청(https://www.covid19busanhelp.kr/)을 받는다. 아울러 6월5일까지 영세소상공인 민생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다만, 보편적 지원금은 기초 자치단체별로 지원 여부와 금액이 상이하다. 현재 기장군이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며, 중구, 북구, 사하구를 제외한 13개 기초자치단체가 1인당 5만 원씩 지급한다. 지급 방식과 지급 기한은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다르기 때문에, 지역 동사무소에 직접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된다.
△기장군, 중구
1인당 10만원씩 지급
△사하구, 금정구, 북구, 동래구, 영도구, 강서구, 연제구, 해운대구, 남구, 진구, 수영구,
1인당 5만원씩 지급
△ 동구:
3개월간 사용기간이 정해진 지역화폐 이바구페이
**이바구페이**
부산 동구에서 최초로 지역화페로 이바구페이 카드 출시했다. 동구지역 상권 활성화와 서민경제 안정화를 위해 발행됐다. 부산 동구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10% 추가 적립 가능하다. 부산 동구 내 IC카드 단말기가 있는 점포에 사용할 수 있다. 추가 적립 10%, 특별 가맹점 3% 추가 적립 등 총 13% 적립이 되며 연말정산 소득 공제 30%까지 가능하다.
대구광역시
4월 3일부터 5월 2일 30일간 긴급 생계자금을 지급한다. 신청 대상은 대구시에 등록된 주민 중위소득 100% 이하 46만 가구에 50만~90만원을 선불카드나 상품으로 지급하고, 중위소득 75% 이하 8만 가구에는 평균 59만원씩 3개월간 현금으로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0만 2000가구에 가구당 평균 50만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지급 형태는 정액형 선물카드 50만 원을 기준으로 하며, 초과분은 온누리상품권으로 제공된다.
광주광역시
가계긴급생계비 지원은 5월 8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홈페이지나 각 행정복지센터, 광주시청 1층에서 현장 접수를 지원한다. 지급이 완료되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선불형 광주상생카드를 지급받고, 3개월 이내 사용하면 된다.
대전광역시
5월31일까지 인터넷 접수 혹은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을 받고,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불한다.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된다.
울산광역시
현재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소비쿠폰,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위 70%를 적용 빠르면 5월 중순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 등이며 지자체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전자화폐 등 형태로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울산시 기초자치단체인 울주군은 긴급 군민 지원금 10만 원을 선불카드 형식의 '울주사랑카드'로 지급하며,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수령하면 된다.
△울주군
1인당 10만원씩
강원도
소상공인, 실업급여‧기초연금 수급자 등 도민 30만명에게 1인당 40만 원씩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강릉시
소상공인은 100만원, 중위소득 100% 이하는 60만~100만원 차등 지급
충청북도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 23만 8000가구에 ‘충북형 긴급재난생활비’ 40~60만원을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소상공인을 비롯하여 무급휴직이나 버스업체, 운수업체, 예술인들은 추가 특별지원이 된다. 영세소상공인의 경우는 연매출이 2억원 이하이면서 매출이 30% 감소하신분들에 한하여 공공요금이나 임차료를 40만원 지원한다. 그리고 무급휴직근로자등에 대해서는 임금보전을 위해서 월 최대 50만원을 지급한다. 운수업체 및 버스업체에도 급여 감소분에 대해서 40만원을 지원하며 어린이집니아 공연예술인, 영세농가 미취업청년들에 대해서도 일정금액을 지급한다
충청남도
소상공인, 경제적 취약계층 15만명에게 ‘긴급생활안정자금’ 100만원씩을 준다.
전라북도
도내 소득 하위 70% 4인 가족 기준으로 최대 100만원 지급한다.
△전주시
중위소득 80% 이하 실업자‧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5만명에게 1인당 52만7000원을 지역은행 체크카드 형태로 지급
전라남도
중위소득 100% 이하 32만 가구에 ‘긴급 생활비’ 30~50만원을 지역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준다.
경상북도
중위소득 85% 이하 33만 5000가구에 한시적 ‘재난긴급생활비’를 준다. 1인 가구 50만원~4인 가구 80만원을 책정해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중위소득 75% 이하 실직가구에 1인 가구 기준 45만 4000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1인 가구 기준 52만원의 쿠폰을 지급한다. 예산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현재 조례를 제정하는 단계다.
△포항시
중위소득 75% 이하 1인당’ 60만원을 지급
△경주시
중위소득 85% 이하 1인당 50만~90만원을 차등 지급
경상남도
저소득층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청년 실직자 등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원 수에 따라 20만~50만원 차등 지급하며, 발행일로부터 3개월까지 유효한 선불카드를 시군 내에서만 사용하도록 한다.
△창원시
소상공인, 비정규 노동자 등 50~100만원을 차등 지급
제주특별자치도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가 신청 가능 1인당 20만원에서 4인이상은 50만원 지급
세종특별자치시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가 신청 가능 가구당 30만원에서 4인이상은 50만원 지급
인천광역시
중위소득 50%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10만9000여 가구를 대상이며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이다.
나도 받을 수 있나? Q&A로 알아본 긴급재난지원금
Q. 저는 자영업자인데 최근 소득이 많이 줄었다. 하지만 이런 소득 감소 상황은 건보료에 반영되지 않았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한 소상공인 등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최대한 전달될수 있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자영업자 등은 코로나19가 본격화한 2~3월의 소득감소 관련 증비 서류를 토대로 보험료를 가 산정하고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Q. 소득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는 무엇인가?
매출액 입금 내용 확인 가능한 사업자 통장, 거래명세 사본이나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액 확인서, 현금영수증 매출 명세서, 매출(전자)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출이 확인한 매출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Q. 프린래서 등은 어떻게 소득 감소를 증명하나?
프린랜서,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등도 자영업자와 같이 소득감소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이를 토대로 가 산정 보험료를 기준으로 지원 여부를 판단한다. 이 경우 증빙서류는 고용노동부 지원으로 지자체별로 실시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린랜서 생활 안정 지원사업’ 제출서류와 동일한 자료를 활용한다. 구체적으로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노무 미제공 사실확인서 등이다.
Q. 코로나19로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최근 무급 휴직을 하거나 월급이 삭감 또는 실직한 직장인도 별도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나?
무급휴직자, 실직자, 급여 가소한 근로자들은 퇴직, 휴직, 급여감소 사유가 발생하면 사업자가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고, 근로자 본인은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직, 휴직 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이를 토대로 보험료가 가 산정이 가능하다.
Q. 주소지가 다른 맞벌이 부부나, 다른 곳에 사는 부모를 부양하는 가구는 어떻게 되나?
다양한 가구 형태 등을 추가로 고려해 지급단위인 가구의 세부기준도 구체화했다. 올해 3월29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하고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본다.
주소지가 다른 경우 피부양자인 부모(직계존속)는 다른 가구로 보고, 다른 도시에 거주하는 맞벌이 가구도 다른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 보험료가 선정기준에 유리한 경우에는 동일 가구로 인정할 수 있다.
Q. 코로나19 자가격리 중에 격리수칙을 지키지 못했다.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는 본인뿐만 아니라 수칙 위반자가 속한 가구 전체를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가격리 이행 여부는 지자체 자가격리 일대일 담당자 등 담당 부서에서 보건소가 배부한 생활수칙 안내문을 기준으로 판단된다.
Q. 건보료는 적게 내지만,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등이 많은 경우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선정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의 자산이 있으면 형평성 차원에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외기준은 재산은 재산세 과세표즌 자료를 활용하되, 종합부동산 1세대 1주택자 공제기준인 9억원으로 설정했다.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은 공시가 약 15억원, 시세 약 20억~22억원 수준이다.
금융소득 기준은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구분기준인 2천만원으로 정했다. 연간 합산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면 종합과세 대상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데 2018년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연 1.6%(국민연금, 기초연금에서 활용 중)로 가정할 때, 약 12억 5천만원의 예금을 보유한 경우를 말한다.
Q. 외국인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내 거주 국민에 한한다. 따라서 재외국민,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결혼 이민자 등 내국인과 연관성이 높은 경우와 영주권자는 지원받을 수 있다.
Q. 건강보험 가입자가 아니면 지원받을 수 없나?
정의료급여 수급자, 보훈의료 대상자, 노숙자 등 건강보험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어려운 생활 여건을 고려해 지원금을 지원한다.
나아가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으로 가구 내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다른 가구로 보아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Q.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기준은 무엇인가?
올해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며, 직장가입자인 경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 약 8만원, 2인 15만원, 3인 19만5천원, 4인 23만7천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다. 지역가입자는 4인 기준으로 25만4천909원, 혼합가구는 24만2천715원 이하이어야 한다.
Q. 건강보험료 확인방법은?
자신이 긴급재난지원금 선정 기준인지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명세서로,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로 확인할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번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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