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암호화폐도 번 돈은 세금 내야 한다
올해 안에 팔아야 세금이 유리한가?
세무그룹 신아 회장 박차석 (행정학박사, 前 대전국세청장)
Q. 암호화폐는 언제부터 세금을 내야 하나.
2022년 1월1일 양도 분부터 암호화폐로 번 돈이 있다면 세금을 내야한다. 국세청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은 1년에 한번, 그 다음해 5월에 신고 납부하면 된다. 따라서 최초의 신고 납부는 2023년 5월이 된다.
Q. 암호화폐를 팔지 않아도 사고 나서 가격이 오르면 세금을 해마다 내야 하나.
가격이 올라도 지갑에 가지고 있으면, 미 실현이익으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Q. 양도차익으로 2천만원을 번 경우와 1억원을 번 경우 얼마의 세금을 내야 하나.
양도하고 2천만원을 벌었든 1억원을 벌었든 무조건 세율은 22%(지방세포함)(2천만원- 250만원)ⅹ22% = 385만원, (1억원-250만원)ⅹ22%= 2천1백45만원이 세금이다.
Q. 각종 필요경비도 공제해 주나.
취득 혹은 양도와 관련되는 각종 경비는 모두 공제해준다. 거래소 수수료, 세무신고 비용, 관련 소송비용 등, 그러나 취득관련 대출이자는 공제해 주지 않는다. 따라서 (양도가액-취득가액-각종 필요경비-250만원)x 22%가 세금이다.
Q. 2022년 1년동안 암호화폐로 5천만원 번 것 외에 사업으로 1억원 벌었다면 합산하여 종합 소득 신고 납부해야 하나.
암호화폐로 번 돈은 기타소득으로 종합과세하지 않으므로, 다른 어떤 소득과도 합산하지 않고 양도차익의 22%로 분리하여 세금을 내면 종결된다.
Q. 2022년에 비트코인 양도로 2천만원 손해, 그다음해인 2023년에는 비트코인 양도로 5천만원 벌었으면 어떻게 하는가.
2023년 5월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고, 2024년 5월에는 5천만원에 대한 세금을 자진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직전연도에 손해 본 것을 이월 공제해 주지 않는다.
Q. 같은 해에 비트코인 양도로 3천만원 벌고, 이더리움 양도로 2천만원을 손해 보았으면 어떻게 되는가.
같은 1년 동안에 암호화폐 양도와 관련 손해와 이익을 통산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따라서, 손해 본 것을 공제하고 차액인 1천만원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만 세금납부하면 된다.
Q. 2022년부터 세금을 내야하니 그전에 매입한 것을 2021년 12월 31일 전에 팔아야 하나.
그럴 필요가 없다. 3년전에 매입했다 하더라도 2021년 12월31일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간주한다. Max(2021.12.31.시가, 실제 취득가액)
Q. 비트코인 2개 중 하나를 팔았는데, 먼저 취득한 한 개 가액은 3천만원, 그뒤에 취득한 가액이 6천만원이면 양도시 어느 것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가.
선입선출법으로 먼저 취득한 것부터 양도한 것으로 간주한다.
Q. 암호화폐로 쇼핑몰 결제시에도 세금을 내야 하나.
타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니 양도로 보아 세금 내야한다.
Q. 암호화폐로 번 돈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국세청에 적발되면 어떻게 되는가.
1년 뒤 적발되면 미신고가산세 20%에다, 납부지연가산세도 추가로 年 9.13% 납부해야 한다. 가령 1억원을 벌고 자진 신고하지 않았다가, 1년 뒤 국세청에 적발시에는 정상세금 21,450,000 외에 미신고가산세 20%인 4,290,000원에다, 추가로 지연 납부이자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 9.13%인 1,958,385원도 납부하여야 한다.
Q. 암호화폐로 올해 자식에게 증여 혹은 상속시 세금 납부하여야 해야 하는가.
올해 증여 상속의 경우에도 세금 내야 한다. 다만 2022년부터 과세한다는 것은 양도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증여 상속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Q. 향후 암호화폐로 부동산을 취득시 자금출처를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지금부터라도 해당 거래 소득이 나오게 된 거래내역을 정리하여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Q. 자진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청이 어떻게 파악하나.
거래소에서 분기별로 거래자별 성명, 주민번호, 계좌번호 및 수입금액, 거래일자 등을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