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어스 정병호 기자]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진행되는 자산시장의 디지털화에 대응하여, 우리나라는 디지털자산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높임과 동시에 디지털자산시장의 투자자 신뢰성을 확보해야 하는 이중 과제를 안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가상자산의 발행과 유통에 관해서는 디지털자산법의 제정을 통해서 투자자보호 및 시장신뢰성을 확보하고, 증권토큰의 발행과 유통에 관해서는 기존 자본시장법령의 개정을 통해 법제 정비를 하는 투트랙 정책이 효과적이다. 이러한 투트랙 정책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시장과 자본시장이 상호 수렴하는 현상을 면밀히 분석하고 규제체계의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되어야 한다.

국내 ICO 시장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새로운 가상자산시장을 규율하는 입법인 디지털자산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 디지털자산법에는 공시주체로서의 발행인 정의, 백서(공시)의 국문화, 의무공시대상 중요투자정보규정, ICO 후 백서의 중요 변경사항 의무공시, ICO 관련 불공정거래의 유형화 및 강력한 제재, Pre-ICO 판매행위에 대한 투자권유준칙 규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국내 STO 시장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디지털자산시장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존 자본시장법제를 정비해야 한다.

관련 제도적 정비사항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혁신금융서비스)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제도적 개선 방안, 증권토큰 예탁기관의 고객자산보호의무와 면책규정, 토큰화된 저가증권의 투기성 규제 방안, 기타 STO의 제도적 인프라 개선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자본시장법과 앞으로 입법화될 디지털자산법의 규제 관할을 명확히 정하여 국내 디지털자산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증권성 심사절차를 국제적 정합성에 맞게 법제화해야 할 것이다.

STO의 개념

STO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토큰화된 증권의 취득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STO는 다수 투자자에 대한 증권 취득 청약의 권유라는 점과 증권법(자본시장법)상 공모규제를 받는다는 점에서 IPO와 공통점을 가진다. 그러나 STO는 블록체인기술에 기반한 탈중앙화, 탈중개인화, 거래자동화 등의 특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IPO와 차별화된다. STO는 탈중앙화된 네트워크에서 중개인의 신뢰성 대신 기술적 신뢰성을 바탕으로 스마트계약에 기반한 자동화된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반면, 불량자산이 토큰화되어 투자자에게 큰 피해를 주고 시장신뢰성을 훼손하는 등의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 STO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국내 디지털자산시장이 누릴 수 있는 기회와 당면하게 될 위험을 설명하면 <표 Ⅲ-1>과 같다.

STO의 대상인 증권토큰은 발행인이 의도적으로 증권을 토큰화하여 증권법(자본시장법)에 따라 발행·유통시키는 의도적 증권토큰과 발행인이 가상자산으로 발행·유통하였다가 이후 투자계약증권 등으로 선언되어 증권법(자본시장법)의 규율을 받게 되는 비의도적 증권토큰으로 나눌 수 있다. 의도적 증권토큰과 비의도적 증권토큰의 구분에 있어, ‘의도’는 해당 디지털자산을 증권으로 취급하여 증권법에 따라 발행·유통하려는 발행인의 의도를 의미한다. 의도적 증권토큰에 관해서는, STO 관련 제도적 정비가 주요 이슈가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STO에 관한 제도적 정비가 즉각적인 법령개정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고, 금융규제 샌드박스(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STO의 혁신성과 필요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며 이루어지고 있다. 비의도적 증권토큰 개념은 기존의 자본시장법과 입법화가 예정된 디지털자산법간의 관할권을 명확히 하기 위한 증권성 심사의 대상을 지칭하는 도구개념으로서 의의를 가진다. 비의도적 증권토큰은 발행공시규제 위반(증권신고서 미제출 등), 불공정거래규제 위반(시세조종 등), 사업자규제 위반(미인가 중개업 등) 등의 불법성을 내포하고 있다. 관련하여 위메이드의 위믹스, 테라폼랩스의 미러프로토콜 등의 증권성 논쟁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다. 미국 SEC는 2013년 3분기부터 2020년 4분기까지 가상자산 거래행위에 관해 공시위반, 불공정거래 등을 이유로 총 75건의 제재조치를 하였는데, 관련 조치는 대부분 비의도적 증권토큰에 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STO 관련 당면 개선과제

현행 자본시장법은 토큰화된 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예상해 입법화되지는 못했다. 다만 자본시장법상 포괄주의 원칙, 기능별 규제 원칙 등에 따라, 경제적 실질이 증권의 정의에 해당하게 되면 형식, 응용기술 등에 관계없이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그러나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을 반영한 증권토큰의 발행과 유통에 관한 절차규정 및 세부규제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STO 자금조달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자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디지털자산시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증권토큰 발행·유통에 관한 법규정의 미비는 증권의 토큰화에 관련된 투자위험의 공시, 증권토큰 장외거래의 매출규제, 증권토큰 예탁기관의 선관주의의무의 내용과 수준, 개인키 탈취 후 유통되는 증권토큰의 선의취득 문제 등에서 나타난다. 또한 현행 전자증권법상 분산원장의 법적 원본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증권토큰 거래에 관한 분산원장 기록내용을 중앙집중화된 전자등록기관에도 중복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이중장부(미러링 24)의 비효율 문제가 발생한다.

현재 국내 STO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허용되는데, 관련 샌드박스 사업의 지정기간(최대 2년+2년) 만료 전까지 규제면제 사항에 대한 입법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당 STO 사업은 불법화되고 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STO 관련 샌드박스 사업의 중요 규제면제 사항에 관한 법령 개정 논의도 진행될 필요가 있다. 관련한 법령 개정 논의 사항으로 부동산 수익증권 허용 여부, 증권토큰 매출규제 완화, 장외 증권토큰 거래시설에서의 다자간 상대매매 허용 여부, 증권토큰에 특화된 금융투자업자의 허용 여부 및 인가·등록 수준 등을 들 수 있다.

STO가 활성화됨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STO의 구조적 취약성에 대해서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증권이 토큰화되어 저가증권화되면 유통성이 증가하고 투기적 요소가 높아질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투자자보호 장치도 논의될 필요가 있다. 또한 STO의 탈중개인화로 인해 관련 금융투자업자의 책임성이 약화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보완방안이 필요하다. 발행인이 증권이 아닌 가상자산으로 취급하여 ICO의 형태로 발행하였으나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개념에 해당하는 비의도적 증권토큰에 대한 법적 처리도 당면한 과제이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는 위메이드의 위믹스 사례와 같이 해당 상품이 투자계약증권인지의 여부가 이슈인 경우, 자본시장법상 발행공시(증권신고서 제출) 및 부정거래행위 규정의 적용이 문제된다. 그러나 테라폼랩스의 미러프로토콜의 경우와 같이 해당 상품이 투자계약증권 이외의 증권(특히 파생결합증권)인지의 여부가 이슈인 경우, 사업자 규제 및 유통공시 규제 등도 추가로 받게 되어 사실상 관련 사업을 접어야 할 위험이 투자계약증권 사례에 비해 커진다. 관련해 해당 증권토큰을 일반 가상자산으로 인식해 거래한 투자자에 대한 보호방안도 논의될 필요가 있다.

STO 시장 발전 방향

국내 STO 시장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증권성 심사를 강화하여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는 증권토큰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토큰화된 증권이 효율적으로 발행되고 유통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또한 과거 자산유동화의 부작용이 증권의 토큰화(특히 조각투자)에 있어 발생하지 않도록 증권토큰 판매에 있어서의 투자권유준칙 강화 등이 필요하다. 증권토큰과 가상자산을 구분하는 법적 장치인 증권성 심사는 기존의 자본시장법과 앞으로 입법화될 디지털자산법의 규제 관할을 정하기 위한 핵심적 절차로서 제도화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 가상자산거래업자의 거래지원(상장) 절차에 있어 증권성 심사는 의무화해야 한다. 비의도적 증권토큰이 가상자산으로 취급되어 가상자산거래업자의 거래시설에서 발행·유통되는 경우, 가상자산거래자가 위법하게 발행·유통되는 증권거래의 당사자가 됨으로써 입을 수 있는 피해규모가 워낙 대규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상자산거래업자의 거래지원(상장) 심사 절차에 증권성 관련 법률의견서 검토 절차를 의무화하고, 증권토큰을 가상자산거래업자의 거래시설에서 유통시키는 경우 가상자산거래업자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증권토큰 발행·유통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해야 한다.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에서 토큰화된 증권이 효율적으로 발행·유통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분산원장의 원본성을 법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현행 전자증권법은 주식, 사채 등이 전자등록계좌부에 기재되는 방식으로 전자등록기관을 통한 중앙전자등록방식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분산원장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DLT)을 이용한 탈중앙화된 전자증권 등록방식에 관한 전자증권법상의 근거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분산원장 전자등록방식의 무분별한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분산원장 전자등록방식을 금지할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허용하여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증한 후 적용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접근방법을 취하는 게 더욱 합리적이다.

2021년 전자증권법에 분산원장 전자등록방식을 수용한 독일의 경우, 큰 문제 없이 분산원장 전자등록 제도가 운용되고 있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중앙집중적 증권예탁 방식과 달리 증권토큰의 예탁에 있어, 탈중앙화된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의 개인키(암호키) 관리가 핵심이다. 따라서 개인키 관리에 관한 예탁기관의 고객자산보호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관련 면책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할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당국은 증권토큰 예탁기관의 수탁업무에 관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이에 대해 감독하여야 한다.

증권토큰 수탁기관의 고객자산보호의무에 관한 면책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미국 특수목적 브로커- 딜러(Special Purpose Broker-Dealer: SPBD)의 가상자산 보관업무에 관한 SEC의 규정 개정안 (Release 34-90788)은 중요한 입법 참조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고객의 가상자산을 수탁한 SPBD가 해당 디지털자산증권에 대한 접근권을 가지고 해킹위험 등으로부터 적극적으로 고객자산을 보호하는 내용은 국내 입법에 꼭 반영해야 할 것이다.

STO의 제도화에 있어, 우선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허용한 후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실정에 맞게 제도적 개선을 하는 접근방법이 효과적이다. STO 관련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혁신을 촉진하고 점진적 제도개선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증권토큰 거래시설을 만들어 비의도적 증권토큰을 위한 유통플랫폼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 무엇보다 현재 사업 지정기간이 2년도 남지 않은 STO 관련 샌드박스의 규제면제 사항에 대한 입법화 논의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관련한 법령 개정 논의 사항으로 증권토큰 발행플랫폼에 대한 인허가, 부동산 수익증권 허용 여부, 증권토큰 매출규제 완화, 장외 증권토큰 거래시설에서의 다자간 상대매매 허용 여부 등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STO를 통한 조각투자화로 인해 투기성 저가증권시장이 형성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관련 금융투자업자의 투자 권유 준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장외에서 거래되는 투기성 저가증권토큰에 대한 중개업자의 정보제공의무 강화, 적합성·적정성 원칙의 엄격한 적용이 필요하다. 또한 STO 대상자산에 대한 가치평가 규제체계(이해상충, 평가방법, 평가기관자격 등)를 확립하고, 증권토큰 발행플랫폼의 진입요건 및 행위규제에 대한 법령정비도 이루어져야 한다.

국내 ICO 시장과 STO 시장의 규제 정합성

국내 가상자산 ICO 시장은 향후 입법화될 디지털자산법에 의해 규율되고, 증권토큰 STO 시장은 기존의 자본시장법에 의해 규율된다는 점에서 양 시장은 규제체계를 달리한다. 그러나 ICO 시장과 STO 시장은 발행대상 투자상품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토큰화되었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또한 투자자산의 디지털화라는 큰 흐름 속에서 가상자산시장과 증권토큰시장은 상호 수렴하는 현상을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ICO 시장과 STO 시장은 규제 및 감독체계에 있어 정합성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특히 국내 ICO 시장과 STO 시장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에서 상호 수렴하고 공존하는 현상에 대응한 효율적 규제체계 정립을 위해 양 시장 규제체계의 정합성이 요구된다.

디지털자산시장의 상호 수렴 현상

가상자산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가상자산거래업자는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대량 경쟁매매를 하는 중앙집중화된 거래소 사업을 확장하고 있으며, 탈중앙화 금융인 DeFi(Decentralized Fi-nance) 사업 주체는 블록체인상에서 이자농사 등의 금융유사행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국제 증권감독기구인 IOSCO(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의 탈중앙화 금융이 전통 금융시장을 모방하는 현상을 클로닝(cloning, 복제)이라 칭하며 자본시장 유사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기존의 자본시장에서 증권을 토큰화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유통시키면서 가상자산과 증권토큰이 하나의 네트워크에서 교환되고 공존하게 되었다. 미국 등 해외 증권토큰 거래시장에서, 투자자가 메타마스크(MetaMask) 등의 가상자산 지갑을 통해 가상자산을 증권토큰 매수의 대가로 지급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또한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P(Exchange-Traded Product)의 출연은 가상자산시장과 자본시장의 상호수렴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가상자산시장의 클로닝과 자본시장의 토큰화로 나타나는 양 시장의 상호수렴 현상인 분산원장 네트워크 온체인(on-chain)화는 향후 IT업계, 은행업계, 금융투자업계의 무한 경쟁을 예고한다. 특히 빅테크 기업은 규제 공백이 존재하고 상대적으로 건전성규제(prudential regula-tion)가 약한 가상자산시장의 인프라와 투자자 기반을 활용하여 금융산업 영역 확대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나타날 수 있는 투자자보호의 취약점과 기관별 규제차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본시장규제체계와 가상 자산시장 규제 체계간의 정합성이 더욱 중요해진다.

EU의 MiCA규제안 등 주요국의 가상자산 관련 입법안이 공시 및 불공정거래 규제체계를 근간으로 증권법과 체계적 유사성을 띠는 점은 향후 디지털자산시장의 수렴 현상이 진행될수록 가상자산시장과 자본시장의 규제체계 정합성이 더욱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한다.

현재 미국상원에서 발의된 가상자산법안인 ‘책임 있는 금융혁신법’안(Lummis-Gillibrand Responsible Financial Innovation Act: RFIA)은 증권은 아니지만 투자대상이 되는 가상자산을 보조자산(an-cillary asset)으로 분류하여 상품으로 취급하며 원칙적으로 CFTC의 관할하에 둔다. 그러나 시장참여자를 위한 투자정보의 제공을 위해, 해당 발행인에게 1934년 증권거래법상의 유통공시의무를 부과한다. 이러한 RFIA의 규제 방식은 가상자산규제체계와 자본시장규제 체계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수렴하는 현상을 잘 나타낸다.

독립된 디지털자산감독기구의 문제점

자본시장과 가상자산시장의 상호 수렴 현상은 양 시장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규제와 감독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미국, 영국 등 글로벌 주요국에서 가상자산시장 감독은 대부분 금융감독기구의 관할하에 있다는 점에서 자본시장과 가상자산시장의 상호 수렴 현상에 대응하여 양 시장의 상호 정합성과 연계성을 고려한 디지털자산시장 규제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조직적 기반은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가상자산 관련 입법안도 금융감독기구인 금융위원회에 가상자산 규제관 할권을 부여하고 있다.

국내에서 기존의 금융감독기구와 다른 별도의 디지털자산감독기구를 설치하여 해당 기구가 가상자산시장감독을 전담하게 하자는 주장이 있다. 이러한 독립된 가상자산전담 감독체계는 해외 주요국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감독기관 모델이다. 해당 모델은 자본시장감독과 가상자산시장 감독의 연계성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유발한다.

첫째, 디지털자산감독기구와 금융감독기구간의 관할권 분쟁의 위험이 있다. 디지털자산 신상품은 복잡다변한 형태로 출시되어 법적 성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해당 상품이 증권으로서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을지 또는 가상자산으로서 디지털자산법의 적용을 받을지에 관한 증권성 심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정의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을 가지는 금융감독기구와 가상자산의 규제범위에 관한 유권해석 권한을 가지는 디지털자산감독기구간에 의견 충돌이 있는 경우 디지털자산시장의 예측가능성은 크게 훼손된다. 또한 디지털자산감독기구가 가상자산의 육성에 관한 권한도 가지는 경우, 금융 감독기구와의 관할권 분쟁 가능성은 더욱 커질 수 있다. 둘째,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 규제에 있어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다.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효율적인 불공정거래 규제를 위해서는 해당 기초자산 현물시장에 대한 불공정거래 규제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 경우 가상자산시장과 자본시장에 대한 감독관할은 효율적이고 유기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국내 자본시장법 해석상 가상자산이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이 되는 경우, 해당 상품의 ‘매매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상품의 기초자산 시세를 조작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로서 금지되며 처벌된다. 만약 가상자산시장감독권을 디지털 자산감독기구에만 전속적으로 귀속시키는 경우, 금융감독당국은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감독권을 효율적으로 행사하기 어렵다.

가상자산 ETF 등에 관한 불공정 거래행위는 기초자산인 가상자산의 현물시장을 교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승인이 늦어지는 이유도, 금융감독당국인 SEC가 비트코인 현물시장에 대한 관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셋째, 증권토큰시장이 확대되어 증권토큰과 가상자산간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통합적 디지털자산시장이 대규모로 형성되는 경우, 디지털자산감독기구와 금융감독기구간의 관할권 중복이 크게 발생한다.

증권이 토큰화되면 해당 증권토큰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되고 DeFi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 경우 가상자산의 교환에 대해서는 디지털자산감 독기구가 관할권을 가지고 증권토큰의 교환에 대해서는 금융감독기구가 관할권을 가진다. 결국 하나의 교환계약에 대한 목적물의 감독기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규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규제공백의 위험이 증대될 수 있다. 따라서 가상자산과 증권토큰이 공존하는 디지털자산시장에 대한 포괄적 감독관할권은 단일 감독기구에 귀속되는 것이 규제의 효율성을 높인다.

국내 ICO 시장과 STO 시장의 발전 방향

본문에서 논한 국내 ICO 시장과 STO 시장의 당면 과제 및 대응 방안을 종합하여 양 시장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내 ICO 시장에 대해서는, 현재의 규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디지털자산법 제정이 시급히 요구된다. 디지털자산법상 ICO 규제는 발행시장규제로서 공시규제, 불공정거래규제, 사업자 규제로 나눌 수 있다. ICO 공시규제는 가상자산 발행과 거래자간의 정보격차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이에 관련하여 발행인의 정의, 국문 백서상의 중요투자정보, 통합적 공시시스템 등에 관한 법규정이 필요하다.

ICO 불공정거래규제는 ICO 시장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것으로, 이에 관련하여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화(시세조종,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부정거래행위 등), 시장감시시스템, 불공정거래조사 국제공조 등에 관한 법규정이 필요하다. ICO 시장 사업자규제는 고객에 대한 신인의무의 강화를 위한 것으로서, 이에 관련하여 사업자의 선관주의의무(최선집행의무, 고객자산보호의무 등), 거래지원 기준 등에 관한 법규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디지털자산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규제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자발적인 이용자 보호 노력이 중요하다.

현재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가상자산거래업자의 공동협의체가 구성되었다. 정부, 국회, 그리고 가상자산업계는 상호 소통을 강화하여 디지털자산법 규제체계가 국내 가상자산시장에서 연착륙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국내 STO 시장에 대해서는, 탈중앙화된 분산원장 거래를 자본시장법에 수용하기 위한 관련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 먼저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분산원장의 원본성을 법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암호키를 관리하는 금융투자업자의 고객자산보호의무를 명확히 하는 등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금융투자업자의 신관주의 의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토큰화로 인해 투기적 조각투자가 활성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증권토큰 발행플랫폼 등에 대한 규제체계를 정비하고 금융투자업자의 정보제공의무 및 투자권유준칙을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현재 사업 지정기간이 2년도 남지 않은 STO 관련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규제면제 사항에 대한 입법화 논의(증권토큰 매출규제 완화, 부동산 수익증권 허용 등)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자본시장과 가상자산시장이 상호 수렴하는 현상에 대응해, 국내 ICO 시장과 STO 시장의 규제 체계는 상호 연계성을 가지고 구축돼야 한다. 디지털자산이 복잡다변한 형태의 상품으로 출시되는 경향이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기 때문에, 기존 규제체계에서 유형화되지 않은 디지털자산 상품의 관할권을 명확히 하기 위한 증권성 심사 절차가 더 강화되어야 한다.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 규제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여 가상자산시장규제와 자본시장규제간의 혼선을 최소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마지막으로 가상자산과 증권토큰이 동일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공존하고 상호 교환되는 디지털자산시장 환경에 대비해, 가상자산시장 규제체계와 자본시장 규제체계의 정합성과 연계성을 유지하는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여야 한다.

출처:자본시장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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